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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단월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

○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○ 학교폭력 예방

○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○ 담당 부서: 양평단월초등학교 행정실

○ 책 임 관: 양평단월초등학교장(031-774-1323)

○ 운영담당자:

-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관련: 생활인권,학교폭력,안전담당자(031-773-0224)

-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관리: 개인정보 담당자(031-773-0224)

- 기계장비보수 및 관리, 화재예방등 시설관련 총괄: 행정실장(031-774-1323)

 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위치카메라 대수성능촬영범위비고
양평단월
초등학교
학교장 관사 우측 상단1200만 화소관용차 차고지 및 정문
학교장 관사 출입구 상단1유치원 출입구
본관 우측 출입구 상단1본관 우측 자전거보관소통합관제 연계
본관 우측 상단1운동장 우측 방면
골프장 앞1학교숲 진입로
후문(진입로)1본관 후문 진입로
본관 좌측 상단1본관 앞 중앙현관 출입로
본관(앞-출입문)1중앙현관 및 구령대
구령대1운동장 및 정문
9대

4.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: 가로 30cm, 세로 40cm

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
○ 부착장소: CCTV설치위치 하단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
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
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숙직실(야간)
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․ 관리 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 됩니다.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

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①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는 숙직실 1곳으로 제한한다.

②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인 숙직실은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며, 열람‧재생기기는 구석진 곳에 설치하여 잠금장치를 이용해 열람을 제한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①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교장, 행정실장이 상시 모니터링 한다.

②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숙직실에서 당직자가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.

③ 양평군 통합관제센터 연계 불가능(2018년 1월~)

: 연계불가사유: 경기도교육청 협의 내용 반영-예산지원불가(2017.12월중)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 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   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   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  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  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